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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사항

🆕 2026년 핵심 변경 3가지: 상한액 7년 만에 인상 · 반복수급 감액 강화 · 온라인 신청 확대 💬 왜 2026년에 제도가 바뀌었나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소득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적게 받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7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 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감액 제도도 본격 시행됐습니다. ① 상한액·하한액 동반 인상 일 하한액 2025년 64,192원 구 기준 일 하한액 2026년 66,048 원 ↑ 1,856원 인상 일 상한액 2026년 68,100 원 7년 만에 인상 ↑ 2,100원 일 하한액 64,192원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으로 계산 일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 — 하한액 역전 현상 방지 목적 월 하한액 약 192만원 → 약 198만원 30일 기준 1,981,440원 보장 인상 배경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이례적 상황 발생 저임금 근로자와 고소득자 간 수령액 역전 → 형평성 문제로 상한액 동반 인상 ② 반복수급자 감액 강화 (2025년 시행 → 2026년 지속) ⚠️ 이 변경사항이 나에게 해당되나요? 최근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세요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해도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신청은 취업 의사를 등록하는 첫 단계일 뿐이며,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까지 별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와 관계없이 지급이 종료됩니다. 퇴직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 온라인 교육까지는 집에서 가능하지만, 수급자격 인정 단계에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5단계 —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1 회사 —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제출 퇴사 후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와 이직확인서 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심사가 시작됩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의무가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시 10일 이내 교부 의무 가 있습니다. 이직 사유(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는 수급 자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고용24 구직신청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 [채용정보 → 구직신청] 클릭으로 구직 등록을 완료합니다.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학력·경력·희망 직종 등을 최신 정보로 정확히 입력 해야 합니다. 카카오·네이버 소셜 로그인도 지원해 가입이 빠릅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

```html 🆕 2026년 변경: 최저임금 인상(10,320원)으로 하한액이 상한액 역전 → 상한액 7년 만에 68,100원으로 인상 2026년 1일 지급액 기준 일 하한액 (최저 보장) 66,048 원 최저임금×80%×8h 일 상한액 (최대 한도) 68,100 원 7년 만에 인상 월 환산 (하한액 기준) 약 198 만원 30일 기준 1,981,440원 지급액 계산 방법 계산 공식 평균임금 × 60% × 지급일수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총임금 ÷ 해당 기간 총일수 상한 적용 계산액 68,100원 초과 시 → 68,100원 고소득자도 일 최대 68,100원 하한 적용 계산액 66,048원 미만 시 → 66,048원 저임금 근로자도 하한액 보장 총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120일 연령 무관 1 ~ 3년 150일 50세 미만·비장애인 기준 3 ~ 5년 180일 50세 미만·비장애인 기준 5 ~ 10년 210일 50세 미만·비장애인 기준 10년 이상 240 ~ 27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2026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조건·금액·절차 2026년 최신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완벽 정리 상한액 7년 만에 인상 · 반복수급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 공식 제도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수급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변경사항 유의사항 💬 이런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폐업 등 내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 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 가 있으면 예외 인정됩니다. 수급 자격 4가지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예술인 24개월 내 9개월 / 노무제공자 24개월 내 12개월 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자진퇴사 원칙 불가 — 정당 사유 있으면 예외 구직 의사 근로 의사·능력 있으나 취업 못한 상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재취업 활동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 필요 입사지원·면접·취업특강 수강 등으로 인정 자진퇴사도 가능한 정당한 사유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이 지속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로 인한 경우 📌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소멸됩니다 퇴사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2026년 변경: ...